BSE 관련 제품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수입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었이 있나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수입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었이 있나
가. 우리 처에서는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우유, 유가공품 및 콜라겐케이싱 제외)하고 있습니다.* BSE 발생 이력 36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나.
다만, 우지가공품, 젤라틴, 콜라겐, 제2인산칼슘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 시 수출국 정부증명서(원본)를 제출한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등 수입요건은 별도 확인 필요1) 우지가공품 : 원료로 사용한 우지가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0.15%이하임을 증명하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 제출한 경우2) 젤라틴, 콜라겐 : 원피, 가죽 및 뼈에서 유래되었다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 제출한 경우3) 제2인산칼슘 :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 제출한 경우(단, 소석회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다.
위 나.에 BSE 발생 이력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우피(소의 원피, 가죽 및 뼈) 유래 젤라틴 및 콜라겐과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및 식품첨가물을 수입 시에는 다음의 증명 내용을 포함하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협의된 콜라겐 및 젤라틴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협의서류 확인방법: 홈페이지 접속(https://www.qia.go.kr) > 동물검역 > 국가별 검역증명서 승인 현황 > 품목에서 '콜라겐' 또는 '젤라틴' 검색①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생산되었음② 젤라틴과 콜라겐을 생산하기 위한 소는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를 통과하였음③ (소 뼈 유래) 도축 당시 30개월 이상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및 모든 월령의 소에서 나온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사용되지 않았음④ (소 뼈 유래) 소뼈는 다음의 모든 공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감염력 감소 효과가 있는 절차를 거쳤음* 1) 탈지(degreasing), 2) 산성 탈염(acid deminerlaisation), 3) 산 또는 알칼리처리(acid or alkaline treatment), 4) 여과(filtration), 5) 살균(138℃에서 최소 4초간) 혹은 전염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와 동등 이상 처리(고압 열처리 등)⑤ (소 뼈 유래)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승인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젤라틴 및 콜라겐을 사용하였음을 증명라.
아울러 BSE 관련 제출 증명서는 최종제품에 대한 증명서이어야 하며, 증명서 상의 정보(제조업소, 제품명, 수입량, 제조일자, B/L번호 등)는 수입신고서 상의 정보와 동일하여, 수입제품에 대한 증명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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