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속시험 유의성 변화 시 제출자료

가속시험 중인 3개 배치에서 1개 배치에서만 유의성 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답변출처) 의약품등 안정성시험기준 질의응답집: 2022년 8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제3조제4항에 따라 실온보관의약품의 경우 가속시험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있을 때는 중간조건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중인 3개 배치 중 1개 배치에서 유의성이 있는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속시험과 동일한 3개 배치에 대한 중간조건시험자료를 제출하되, 가속시험에서의 유의성 있는 변화에 대한 고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로, 중간조건시험결과로 사용기간 등을 정하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의 중간조건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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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