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수분해 대두단백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여부

가수분해 대두단백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규정에 따른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중 하나를 구비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가수분해대두단백, 분리대두단백이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유전자변형 대두를 제조가공하여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에 해당됩니다.참고로, 위 답변은 2026년 8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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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