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에 대한 기준은?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서 동일 날짜에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를 하였고, 그 중 한 개의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금지) 제1항1호내지4호중 한가지의 위반으로 적발통보 되었을 경우, 적발된 내용외 광고심의여부 등 사전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적발통보된 사항만 처분하여야 하는지 및 적용기준은?- 갑설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금지) 제1항1호내지4호중 한가지의 위반으로 적발통보된 경우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행정처분 개별기준 제10호 가목내지라목 중 한가지 위반사항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 기준만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여야 함- 을설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1호내지4호의 위반사항은 반드시 동 조항 5호(심의받은 사항 광고여부)위반을 수반함으로 1호내지4호중 한가지 위반사항이 적발돤 경우 반드시 동 조항 5호(심의받은 사항 광고여부)를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행정처분 Ⅰ.일반기준과 Ⅱ.개별기준 제10호 가목내지라목 중 한가지 처분적용과 동시에 마목을 적용 영업정지 2월 15일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시 의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1호내지4호의 위반사항은 같은법 제16조(기능성표시ㆍ광고의 심의) 위반과 항상 공존함으로 행정처분 또한 병행처분 하여야 함으로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