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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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증여재산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항소 기각된 후 청구인이 상고한 상태로 확인되는바,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처분의 증여가 취소되는 등 권리·의무 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매수 후 1년 내 전입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세대전원이 그 주택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쟁점토지는 「주택법」 상 대지조성사업자가 그 사업을 위해 취득하여 보유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정한 지방세법령의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1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2쟁점주택 등기일의 다음 날을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로 본 처분의 당부 1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유예기간(3년) 내에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부결)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 사유 등은 없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의 취득...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쟁점이축권의 양도 관련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주택1차매매계약서와 쟁점이축권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이 동일하고, 쟁점주택1차매매계약서와 쟁점주택2차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특약사항 등 거래조건이 동일하고 특약사항에 쟁점주택 거래가 쟁점이축권의 행사를 위한 것임이 명시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조건이 동일함에도 구태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쟁점부동산은 사무실로 사용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택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여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위탁자의 지위는 청구법인에게 있고, 신위탁자에게 지위를 이전한 것은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판결로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이 모두 무효로서 그에 터잡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시 추인한 것은 민법§139의 단서에 따라 새로운 법률행위로 한 것으로 간주될 뿐 무효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급하여 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판결로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이 모두 무효로서 그에 터잡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시 추인한 것은 민법§139의 단서에 따라 새로운 법률행위로 한 것으로 간주될 뿐 무효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급하여 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무허가주택은 이미 건립되어 있었고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ᄋᄋᄋ 등이 거주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위치상 미등기건물 주택을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토지 이전과 동시에 건물 소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1 쟁점건물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건물이 무상 또는 저가로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비이 제출되지 아니함. /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1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이가 5억원 미만인 호실을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1 쟁점감정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요건을 충족한 가액이며, 해당 가액의 시가성을 부인할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2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규정 제72조 제2항은 임의규정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각 호의...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14.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서 경제자유구역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임.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7. 14. 1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임대주택 토지분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1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체비지로 등재된 것만 의미하는바, 쟁점주택은 조합원 등에게 분양신청을 받을 수 없어 분양신청을 받고 남은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정할 수 있는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기 어렵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상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등재되지 않았으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7. 14. 이전 전 본점의 실제 사용면적을 반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초과액 비율을 다시 산정하고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전 전 본점이 임차한 건축물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임차면적인 195.74m2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면적 전부를 본점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빙자료들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시 청구주장을 받...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이 건 지목변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세 감면 대상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지목변경에 한하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대내외적인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지목변경 취득세 납...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청구인은 17~19년 중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은 1994년∼2025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6.5.18.에 이르러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은 2025.12.4.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6.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은 2013년∼2025년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6.5.19.에 이르러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2026.5.8. 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는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1결산서의 종기까지 해당 금액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본 쟁점판결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2청구인이 유치원 임대소득 수취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지급증빙을 누락하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세무대리인의 사기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빌트인 가전제품의 설치비(이하 “쟁점금액”)을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빌트인 가전제품은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 전에 천장이나 바닥에 부착된 것이고, 그 기능 및 효용을 고려하면, 주택과 일체로서의 효용가치를 갖고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을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분양대금 등을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용승인일에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한 후에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쟁점안내에 포함된 문구로 인해 하역지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잠정·확정가격신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잠정·확정가격신고는 과세가격의 변동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쟁점안내로 인해 쟁점물품이 잠정·확정가격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4.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쟁점안내에 포함된 문구로 인해 하역지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잠정·확정가격신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잠정·확정가격신고는 과세가격의 변동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쟁점안내로 인해 쟁점물품이 잠정·확정가격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매출을 늘려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권유를 수락”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쟁점거래 외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OOO은 세무조사 시 처분청의 요구에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3.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들 계좌에 투자금과 동일한 금액이 수일 내 다시 입금되었고 해당 벤처기업 실제 대표이사도 투자금을 반환한 사실을 시인하여, 청구인들이 실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3.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들 계좌에 투자금과 동일한 금액이 수일 내 다시 입금되었고 해당 벤처기업 실제 대표이사도 투자금을 반환한 사실을 시인하여, 청구인들이 실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