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빌트인 가전제품은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 전에 천장이나 바닥에 부착된 것이고, 그 기능 및 효용을 고려하면, 주택과 일체로서의 효용가치를 갖고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을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빌트인 가전제품은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 전에 천장이나 바닥에 부착된 것이고, 그 기능 및 효용을 고려하면, 주택과 일체로서의 효용가치를 갖고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을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1.12.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 조합원에게 지급한 OOO원(프리미엄)을 그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2026.3.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6.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에 옵션 품목(시스템에어컨, 바닥재, 이하 “이 건 옵션 품목”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가격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2)「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보아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옵션 품목은 이 건 주택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주택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는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건축물에 부착된 부대설비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설비의 취득비용을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옵션 품목은 이 건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주택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수적인 시설로서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렵고, 이를 분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효용이 크게 손상될 수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에 쟁점금액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금액을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21.12.29. 이 건 주택(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 조합원에게 지급한 프리미엄 OOO원을 그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6.3.11.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위의 프리미엄이 아닌 쟁점금액을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6.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라) 쟁점금액(OOO원)은 시스템에어컨(OOO원) 설치와 바닥 공사(OOO원)의 합계로서, 시스템 에어컨과 바닥재는 각각 이 건 주택의 천장과 바닥에 매립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2)「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지방세법」제10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제8호)를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옵션 품목은 이 건 주택에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설치되어 이 건 주택의 효용과 기능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이 건 옵션 품목(시스템 에어컨, 바닥재)은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 전에 천장이나 바닥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이는 이 건 주택의 주체구조부와 사실상 일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 건 옵션 품목의 설치로 인해 이 건 주택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효용도 증대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옵션 품목은「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조작 설비 또는 부대 설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옵션 품목의 취득가격인 쟁점금액을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 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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