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분양대금 등을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용승인일에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한 후에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OOO지역주택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2024.12.16. 충청남도 당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5.3.10. 청구인에게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송달한 취득세 납세고지서는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처분청은 2025.4.16.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6.3.4. 본인의 취득세 체납사실을 확인하고, 2026.3.4. 충청남도지사에게 쟁점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포기하고 조합원 분양대금 등을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충청남도지사는 2026.3.24. 이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파트 하자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이 건 조합은 조합원 가입계약 당시 쟁점부동산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조합원에게 이를 안내하고, 조합원 의견을 반영하여 보수하겠다고 하였으나, 막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하자를 지적하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조합원 분양계약을 해제하고자 분담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고지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실은 이 건 조합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OOO)을 통하여 확인가능하다.위와 같이 청구인이 조합원 분양대금 등을 완납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부동산은 2024.12.16.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필증(아파트 준공)이 교부되어 준공(竣工)되었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이 건 조합과 2021.4.3.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인 2024.12.16.까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에 따라 이 건 조합이 조합원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그 조합원인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한편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로서, 일단 취득행위가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는 그 후의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5.5.12. 선고 95누459 판결, 같은 뜻임), 비록 청구인이 이후에 조합원 분양계약을 해제·포기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7지505, 2017.9.5. 결정, 같은 뜻임).(4)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하자를 원인으로 분양계약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합원으로서 재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분양대금 등을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이 건 조합은 충청남도 당진시 OOO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사용승인(처분청 주택개발과-OOO)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표1> 사용승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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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4.3. 이 건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2024.12.16.) 당시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은 OOO원, 업무대행비는 OOO원인 사실이 나타난다.(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조합이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에 관한 사항(갑구)는 공란인 채로 구분건물의 표시에 대한 대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5.3.1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고기간을 2025.4.2.부터 2025.4.16.(14일)로 하여 공시송달 공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이 2026.3.4. 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마)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6.1.8. OOO판결)에 의하면, 이 건 조합이 청구인을 상대로 아래 <표2>와 같이 구상금 OOO원 및 분양대금 등 합계 OOO원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2026.3.12. 원고승으로 확정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를 심리일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판결문 외에 이 건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달리 제출하지 않았다.<표2> 판결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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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서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분양대금 등을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은 2021.4.3. 이 건 조합에 대한 가입계약을 체결허였고,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2024.12.16.) 현재에도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조합원 가입계약서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점,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OOO판결) 내용은 청구인이 조합원으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 청구인이 이 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다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서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조합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아파트용 건축물 등을 사용승인받은 2024.12.16. 현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조합원인 청구인은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한 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에 대하여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한 것을 청구인이 혼동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이상 이러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2)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3.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3) 충청북도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5) 전북특별자치도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8) 강원특별자치도9) 제주특별자치도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⑥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⑨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