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은 2013년∼2025년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6.5.19.에 이르러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2026.5.8.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 환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 본안심리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2.11.27.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 소재 사무용 오피스텔(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3년부터 2025년 7월분까지 재산세와 2025.9.12.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2013년부터 2025년 7월분 재산세 부과내역>(단위 : 원)

○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12.11.2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당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2013년부터 2025년까지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은 사무용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아야 한다.그럼에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 전입신고 내역, 주민등록 자료, 계속 거주사실, 내부 구조 및 사용형태 등을 충분히 조사·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2026.2.23. 주거용 오피스텔로 과세대상 변경신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과세분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재산세의 현황과세 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따라서 처분청이 2026.5.14. 청구인의 환급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처분청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무용 오피스텔 기준으로 부과한 재산세를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으로 경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전자고지 신청대상자로서, 2025.7.14. 및 2025.9.12.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전자사서함에 도달하였으므로, 같은 날 청구인은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위 고지서 도달일인 2025.9.12.부터 223일이 경과한 2026.5.19.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국민신문고 민원은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절차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 또는 상담을 요청하는 일반 민원 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일을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 보아 그 날부터 심판청구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다.결국 이 건 심판청구의 기산일은 청구인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25.9.12.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훨씬 경과한 2026.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12.11.2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나) 처분청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무용 오피스텔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다) 청구인은 2026.2.23.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아 주택 재산세 과세대상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라) 청구인은 2026.5.8.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사무용 오피스텔로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실제 사용현황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아 소급 적용하고 그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6.8.14.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회신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은 2012.11.27. 취득 이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실제 사용현황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사무용 오피스텔로 과세한 2013년부터 2025년까지의 재산세를 주거용 기준으로 경정하지 아니하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2.11.27. 취득한 이후 201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재산세를 부과받았고,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역시 2025.9.12.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어 같은 날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에도 2026.5.19.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25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물론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은 2026.5.8.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과거 재산세의 소급 경정 및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국민신문고 민원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 민원절차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 역시 단순한 민원회신에 지나므로 새로운 과세처분이나 거부처분 등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그 회신일을 기준으로 심판청구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각 연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법정 심판청구기간을 모두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역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 등지방세기본법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④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