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 4인은 부산광역시 OOO에 소재한 OO O O 주식회사( 2011.11.30. 폐업신고,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 표이 사인 김OOO의 배우자 및 아들들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들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청구인들 각인이 보유한 주식비율로 안분계산하여 2010.1.27.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세 액을 통지하였다. OOOOOO OOO OOOO OOOO OOO (OO : O, 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O은 1980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1989년 9월에 청구인들의 가 장 김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1989년 12월부터 토목공사업을 영위하였는데, ① 청구인들 중 박OOO의 배우자)이 주주로 최 초 등재된 시기는 법인세 신고서등 관련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김OOO이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1990년인 것으로 기억되고 당시 박OOO은 전업주부 이었으며, ② 청구인들 중 김OOO의 장남)가 주주로 최초 등재된 시기 또한 박OOO과 마찬가지로 1990년으로 당시 김OOO는 24세로 대학생이었으 며, 대학졸업 후 OOO이라는 미국회사의 서울지점에 근무하다가 2000년 초에 미국본사로 발령받아 미국에서 거주하였으며 2009년 9월 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현재 미국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생활 하 고 있으며, ③ 청구인들 중 김OOO의 차남)는 1993년도에 최초 로 주 주명부에 등재되었는데 당시 나이는 24세로 대학생이었으며, 1994 년 11월에 OOO의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이사의 직무를 수행 한 적은 없고, 대학졸업 후 수 년후 OOO에 입사하여 이사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으며, ④ 청구인들 중 김OOO의 삼남)은 2004년 에 최초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며 당시 32세이었으며, 최초 주주로 등 재되기 10년 이전인 1994년 1월부터 OOO은행에 입 사하여 현재까지 은행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바, 청구인들이 OOO의 주주명부에 최초로 등재될 당시에는 대학생 이거나 은행원으로 근무하던 시기로 주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주 식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나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여건이 되지 않았으나 가장인 김OOO이 청구인들의 의사도 묻 지 않고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청구인들을 주주로 등 재 하였던 것이며, 2010.3.24. OOO이 자본금을 OOO원에서 OOO원 으 로 증자한 예금거래 내역을 보면 증자대금 OOO원 전액이 대표이사 인 김OOO 개인명의의 예금계좌(OOO- OOOOOO -OOO)에서 출금되었음이 증 자대금 입금은행전표로 확인되어 청구인들이 주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입증된다.
또한, 처분청은 김OOO이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 으 로써 그 효력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김OOO과 청구인들간에 이 건 주식에 관하여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고,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대표이사 김OOO이 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면서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무서에 보고하는 주주명부에 임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실질주주가 아닌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 정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과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일 뿐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소유자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명의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전업주부 또는 학생신분이라는 정황증거 외에 명확한 물증이 없고, 청구인 중 박O OO OOO는 제3자가 인감증명 발급이 불가함에도 OOO의 법인등기부에 이사와 감사 등 임원으로 10년 전부터 수회 등재된 사실이 있고, 김OOO는 2003년 법 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 되어 사업에 관여하지 않 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장남 김O O 는 2000년부터 미국에 출국(주식취득은 1992년)하여 거주하고 있고 삼남 김O O은 1994년부터 주식회사 OOO은행에 취업 )하여 계속 근무 중이라고 하나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 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 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여 볼 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통지는 정당 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2010.3.24. OOO의 자본금 증자시 대표 김OOO 이 증자금 전액을 납입하였다고 하나 이 사실만으로 명의도용이라는 입증이 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2010년 말 주주현황(총 발행주식수 240,000주, 액 면 가 액 OOO원) 및 지분율 변동(주식의 증가 는 유상증자), 발행주식 및 자본의 총액 변동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OO (나) OOO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OOO은 1989.9.25. 대 표이사로 취 임, 청구인 박OOO은 1991.10.15. 감사취임, 청구인 김OOO는 2000.11.9. 이사로 중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OO OO 의 법인등기부 등본, 연도별 주주현황표, 미국시민권 사 본, 재직증명서, 김OOO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예금거래 내역서, 주식납입금 은행 계정 전표〔 2010.3.23. 김OOO 계좌에서 출금된OOO원 중 OOO원이 OOO의 2010.3.24. 유상증자(주식수 40,000주, OOO원) 대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 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 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 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 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 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 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 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청구인들은 OO OO 의 대표이사 김OOO의 배우자 또는 자식들로서 청 구인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시기OOO 2004년)이후 명의도용 등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장기간이 경과한 2011년에 OOO의 체납세액이 발생하자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점, 청구인 중 박OOO는 OOO의 감사와 이사 등 임원으로 10년 전부터 수회 등재된 사실이 있고 김OOO는 2003년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청구인들의 주식지분은 김OOO의 자본금 대납 등으로 청 구인들에게 OOO의 주식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OOO의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 OO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 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 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 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 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 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 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 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