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판매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채권 과대계상- 회사는 매출인식 시점에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채 수익을 인식하고, 기말에는 판매장려금과 미지급장려금을 과소추정 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함ㅇ 미지급금 임의상계- 회사는 결산시 임의로 비용(판매관리비 등)과 부채(미지급금)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판매장려금 및 매출채권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판매장려금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미지급금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미지급금 및 판매관리비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