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8791재결일자 2026-06-02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석유류 정제업, 정제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도 B시에 위치한 D석유화학단지 내에 정유공장(이하 ‘D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회사인 X 주식회사(이하 ‘X 회사’이라 한다)와 Y 주식회사(이하 ‘Y 회사’라 한다)는 D공장에 인접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나. 청구인 D공장의 HOU(Heavy Oil Upgrade, 중질유 원유를 휘발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중질유분해고도화설비) 공정에 있는 산성수처리시설(Sour Water Stripping unit, 이하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은 황화수소, 암모니아, 페놀 등이 함유된 폐수인 산성수(Sour Water)에서 황화수소, 암모니아를 제거한 산성수(SSW, 이하 ‘이 사건 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이다.

이 사건 폐수에는 수질오염물질인 페놀 및 페놀류가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어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인 폐수처리장에서 정화 처리를 거쳐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상태로 방류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 D공장의 FCC 공정(유동층 접촉분해공정)에 있는 습식가스세정시설(Wet Gas Scrubber, 이하 ‘이 사건 WGS’라 한다)은 FCC 공정 중 발생한 배기가스에 포함된 황산화물, 먼지 등을 제거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이고, Y 회사 D공장의 카본블랙 공정에 있는 습식가스세정시설(이하 ‘이 사건 탈황탑’이라 한다)은 카본블랙 공정 중 발생한 배기가스에 포함된 황산화물, 먼지 등을 제거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이다.

이 사건 WGS 및 이 사건 탈황탑에 유입되는 배기가스는 약 200~240℃의 고온으로, 배기가스가 이 사건 WGS 및 이 사건 탈황탑에 유입되면 내부 시설 보호를 위해 일정량의 냉각수를 지속적으로 분사하여 배기가스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이후 황산화물, 먼지 등을 제거하는 탈황과정을 거쳐 배기가스가 굴뚝 밖으로 배출되는데, 그 과정에서 투입 냉각수량 대비 약 35~37%가 증발되어 수증기 형태로 배기가스와 함께 배출되고, 증발되지 않은 냉각수는 폐수로 배출된다. X 회사는 혼합 자일렌(Mixed Xylene) 생산공장 내에 탈염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이 아닌 자사 공장 내 이 사건 WGS에 유입하여 냉각수로 사용·배출하였고, 인근 사업장인 X 회사 및 Y 회사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2025. 8. 28. 청구인에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등에 따라 1,760억 5,726만 6,8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처분사유의 부존재1) 이 사건은 대산지역의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용수를 재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HOU 공정에 있는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를 FCC 공정에 설치된 이 사건 WGS의 세정수로 재이용하였고, X 회사에 이송하여 탈염시설의 공정수로 재이용하였으며, Y 회사에 이송하여 이 사건 탈황탑의 세정수로 재이용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전단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 법의 목적과 입법취지, 오염물질 배출 매체에 따라 적용 법률이 결정되는 환경법 체계 등을 고려해보면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은 수질오염물질을 물에 섞여 있는 상태로 외부의 수역 등으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폐수에 포함된 페놀이 이 사건 WGS 또는 이 사건 탈황탑에서 기화되어 대기 중으로 배출된 것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로 볼 수 없다.3) 설령 이 사건 폐수에 포함된 페놀이 기화하여 기체 상태로 대기 중에 배출된 경우에도 「물환경보전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않았다는 사실 및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폐수가 투입된 이 사건 WGS와 이 사건 탈황탑은 모두 페놀을 제거·저감할 수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고 최종적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처리장)로 이동되어 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폐수에 함유된 페놀이 일부 기화하여 대기 중으로 미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방지시설’(이 사건 WGS, 이 사건 탈황탑)을 거친 이상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면 사업장 경계를 넘어서 자회사들로 이동하는 것 자체는 외부 환경 노출에 따른 환경상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배출’로 볼 수 없다.4) 또한 이 사건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은 핵심 요건사실임에도 이 사건 WGS 굴뚝을 통해 페놀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는 반면, 오히려 청구인이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2022년 12월 측정한 결과 페놀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Y 회사에서 2019년 11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이 사건 탈황탑 굴뚝을 통해 배출된 기체 내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페놀화합물이나 페놀이 검출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폐수를 재이용한 것은 「물환경보전법」상 불법배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폐수의 재이용 및 타사 공급을 중단한 상태인 점, 이 사건 폐수는 심각하게 오염된 폐수가 아니라 SSW 공정을 거쳐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 독성 물질이 제거된 것이므로 공정 내 재이용은 법령상 금지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여러 공정에서 공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폐수 재이용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폐수를 이 사건 WGS에서 재이용하였으나, 페놀이 고온의 배기가스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화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응축되거나 세정수에 흡수되어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았고, 제올라이트 등에 흡착되어 폐기물로 처리되거나 이 사건 폐수에 섞여 있는 상태로 폐수처리장으로 이동되어 처리된 점, 청구인은 완전히 밀폐된 배관을 통해 X 회사와 Y 회사에 이 사건 폐수를 이송하였고, Y 회사는 이 사건 탈황탑에서 이를 재이용함에 있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면서 대기 중 또는 종말폐수처리장으로 배출하였으며, X 회사는 밀폐된 공정에서 이 사건 폐수를 재이용한 후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적법하게 폐수를 처리한 점, 환경범죄단속법의 입법 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에 유해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폐수를 재이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과징금 산정의 오류1)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범위가)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반행위가 발생한‘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바, 청구인의 제1, 2사업장 및 HOU 사업장은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고 폐수배출시설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폐수의 재이용은 HOU 사업장에서만 이루어졌으므로 HOU 사업장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설령 제1, 2사업장 및 HOU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전국 약 240개 직영주유소, 16개 영업지사의 매출액은 생산공정과는 별개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나) 또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환경범죄단속법이 개정· 시행된 것은 2020. 11. 27.이므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산정에 있어서도 개정법 시행 후 사업연도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 피청구인은 개정법 시행전 사업연도(2018년, 2019년)의 매출액을 포함시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였다.2) 과징금 감면율 적용가) 피청구인은 위반사실을 인지한 후에 청구인의 자진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반부과금액에서 10%만 감경하였으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합니다) 제7조제2항에서 피청구인의 위반사실 인지 여부에 따라 자진신고 감액 비율을 다르게 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은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 이내로 결정되어야 한다.나) 이 사건 폐수를 X 회사와 Y 회사로 이송한 것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공동불법행위를 최초로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 제7조제4항을 근거로 자진신고가 피청구인의 위반사실 인지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추가 감경을 하지 않았는바, 동 규정도 상위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 이내에서 추가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과징금액의 산정도 잘못 이루어졌으므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처분사유의 존재1)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가 금지하는 배출행위는 수질오염물질을 사업장 외부나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질오염물질을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한 폐수처리공정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위 조항은 공공수역으로의 도달 가능성이나 배출의 경로·형태를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X 회사 및 Y 회사에 대한 불법배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별도의 우회 배관을 설치하여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폐수를 사업장 경계 밖으로 내보낸 이상, 그 처리경로나 최종 도달지점과 무관하게 처분사유는 이미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2)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 내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인 이 사건 WGS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허가된 시설이 아니라 폐수배출시설로 등록된 시설이므로, 이 사건 WGS에 이 사건 폐수를 투입한 것도 역시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배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나. 재량권 행사의 적법·타당성환경범죄단속법령 및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 구조는 헌법상 환경권 보호와 사전배려(예방) 원칙에 부합하고, 처분기준 자체가 위법하거나 이를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은 위반행위가 장기간 반복·지속되었고, 관련 자료 조작 등 은폐 정황까지 확인되어 비난 가능성이 크며, 행정청으로서는 환경상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엄정한 제재가 요구되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환경범죄단속법령 및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과징금 산정의 적법·타당성1) 이 사건 고시 제4조제3항에 규정된 ‘사업장’의 개념과 청구인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사항 및 조직 운영 실태를 고려하면 제1, 제2사업장 및 HOU 사업장을 분리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직영주유소 및 영업지사도 D공장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직적 통합 구조의 일부이므로 생산활동과 분리된 독립된 매출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최소 2016년 10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 전후를 관통하여 계속된 행위이므로 위반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법률의 소급 적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2)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자진신고 감면 규정은 최고한도(30%)를 정한 것이고, 구체적 감면율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미 위반사실을 인지한 후의 자진신고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고시 제7조제2항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 감면율을 10%로 적용한 것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입증증거 최초 제공자 감면(30%)은 피청구인이 인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고, 관계법령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물환경보전법 제1조, 제2조, 제38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별표 2, 별표 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구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16호로 개정되어 2020. 11. 27. 시행된 것) 부칙 제1조, 제2조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물환경보전법위반 형사소송 1, 2심 판결문, 청구인 회사 조직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폐수처리계통도, 공익신고 요약, 수사자료 이첩공문, 자진신고자 감면신청서, 페놀 농도 관련 자료 제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조직도에 따르면 대표이사 산하에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안전생산본부가 있고, 그 산하에 정유생산부문(제1, 2사업장), HOU생산부문(HOU사업장), 기술부문, 설계부문, 안전환경부문 등이 있으며, HOU생산부문 산하에 HOU 1, 2팀, 발전팀, 수질개선팀이 속해 있다.

나. 청구인의 HOU 공정은 제1사업장에서 나오는 아스팔트, 제2사업장에서 나오는 중질유 등 고유황 연료를 경유, 휘발유, 프로판 등으로 변환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공정이고, 그 과정에서 중질유분해고도화설비가 사용되며 이 사건 폐수가 배출된다.

다. 청구인은 1991. 8. 20. A도지사로부터 D공장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최초로 받았고, HOU 공정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2009. 9. 30.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폐수처리계통도에 따르면 HOU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유량조정조에 최초 유입되어 유수분리조, PH조정조 등 각종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처리수조를 거쳐 방류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22. 11. 22. 피청구인에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D공장 내 폐수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 8종의 환경허가에 대한 통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2. 30. 이를 허가하였다.

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 8. 13. 및 2021. 12. 15. 청구인이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인근의 자회사인 Y 회사와 X 회사로 불법배출한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여 피청구인 및 A도에 이첩하였고, A도는 2021. 11. 23.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청구인의 D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 12월경 KBS 뉴스를 통해 위 사실이 보도되었고, 피청구인은 2022. 1. 21. A도로부터 수사사건을 이첩받았다.

마. 청구인은 2022. 1.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년 11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X 회사와 Y 회사에 공급한 공업용수는 방지시설을 통한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임과 X 회사와 Y 회사와 공동으로 한 것임과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인 사실임을 인정하였다.

바. 청구인이 2022. 5. 1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페놀 농도 자료에 따르면, 2022. 4. 27. Y 회사 연결 배관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페놀 1.974ppm이 검출되었고, 2022. 5. 3. X 회사 연결 배관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페놀 2.34ppm이 검출되었으며, 따라서 중질, 초중질 원유 투입비중이 높았던 위반기간 중에 X 회사와 Y 회사로 공급한 처리수의 페놀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D공장 소재지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나’지역에 해당하고, 2017. 1. 1. 이후 페놀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1mg/L, 페놀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3mg/L이다.

아. 검찰은 2023. 8. 11. 청구인 회사 및 위반기간 동안 재직했던 대표이사, 안전생산본부장 등 임직원을, 이 사건 폐수의 X 회사, Y 회사에 대한 불법배출 및 자사 공장 내 이 사건 WGS를 통한 불법배출을 범죄사실로 하여 물환경보전법위반으로 기소하였고, 1, 2심 법원은 청구인 회사 및 위반기간의 대표이사, 안전생산본부장에게 유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 선고 2023고합***, 서울고등법원 2026. 1. **. 선고 2025노***)을 하였다.

각종 증거를 통해 밝혀진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다 음 -1) 자사 공장 내 이 사건 WGS로의 이 사건 폐수 배출청구인은 이 사건 폐수가 이 사건 WGS의 냉각수로 사용될 경우 수질오염물질인 페놀 및 페놀류가 대기로 증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6. 8.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페놀(페놀 농도 2.3mg/L) 및 페놀류(페놀류 평균 농도 21.4mg/L)가 함유된 이 사건 폐수 합계 3,536,985㎥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WGS에 냉각수로 투입하여 그 중 약 35~37%인 합계 1,300,178㎥의 폐수를 이 사건 WGS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하였다.2) Y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폐수 배출청구인은 2019년 7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D공장에서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이 사건 폐수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곧바로 Y 회사로 배출할 수 있는 약 2.46km 길이의 배관을 설치하였다.

청구인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이 사건 폐수가 이 사건 탈황탑의 냉각수로 사용될 경우 페놀 및 페놀류가 저감 없이 대기로 증발되거나 폐수에 섞여 나가는 등 외부로 배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0. 24.경부터 2021. 11. 5.경까지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페놀 및 페놀류(페놀 농도 2.5mg/L, 페놀류 농도 평균 7.5mg/L, 최대 29.6mg/L)가 함유된 이 사건 폐수 합계 332,472㎥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한 채 Y 회사 공장으로 배출하였고, Y 회사는 이를 이 사건 탈황탑의 냉각수로 사용하여 그 중 약 35%인 합계 116,365㎥ 가량이 증발되면서 이 사건 탈황탑 굴뚝에서 최대 3.9ppm의 페놀화합물이 대기로 배출되었다.3) X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폐수 배출청구인은 2015년 8월경부터 2016. 8. 14.경까지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이 사건 폐수를 X 회사의 탈염기 설비로 배출할 수 있는 길이 약 700m의 배관을 설치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0. 19.경부터 2021. 11. 11.경까지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인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이 사건 폐수 합계 1,134,490㎥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X 회사 공장으로 배출하였다.

자.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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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2022. 6. 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사업장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136347"></img>차. 피청구인은 2025. 5.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2025. 8. 19. 과징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 8. 28.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1) 위반사항가) 위반내용청구인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이 아닌 자사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이 사건 WGS)에 유입하여 냉각수로 사용·배출 및 인근 사업장 2곳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배출나) 관련법령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2) 행정처분 내용 : 과징금 부과 총 1,760억 5,726만 6,800원ㅇ 과징금 부과 세부내역<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136349"></img>*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시행에 따라 2020. 11. 27.부터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인한 ‘페놀’ 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 → 이에 위반기간을 2020. 11. 27.부터로 산정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물환경보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법 제2조제7호·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별표 2, 별표 3에 따르면 페놀과 페놀류는 수질오염물질이고, 페놀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다.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환경범죄단속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불법배출’이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위반부과금액)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정화비용)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횟수,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 등에 따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2019. 11. 26. 법률 제16616호로 개정되어 2020. 11. 27. 시행되기 전의 구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은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에게 불법배출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반부과금액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개정법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3)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별표 1에 따르면 위반부과금액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에 위반행위 횟수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에 따라 기준부과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자의 1회 위반 시 기준부과율은 1천분의 30 이하이고, 기준부과율의 세부 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게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이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에게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위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공동불법행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최초로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감면하도록 하고, 과징금 감면금액의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였다.4) 이 사건 고시 제4조제1항·제3항·제5항에 따르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피조사자가 속하는 전체 법인의 총매출액이 아닌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이하 ‘해당 사업장’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하며, 피조사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매출액 자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서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이 사건 고시 제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르면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 각 호 각 목의 위반행위를 1회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위반부과금액으로 산정하되,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8을 곱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합산하여 위반부과금액을 산정하고, 위반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합산한다.이 사건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진신고자 감면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진신고하고 시정한 자(이하 ‘자진신고자’라 한다)에게 자진신고 시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지(민원, 내사, 고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하기 전에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의 위반사실을 서류 또는 자료의 형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진신고 및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증거가치와 조사협력의 정도에 따라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과징금 처분을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과징금 감면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서 신고 및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증거가치와 조사협력의 정도에 따라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이 사건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위반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자에게는 증거가치와 조사협력의 정도에 따라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이 사건 고시 제7조제4항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2인 이상이 관여한 행위(이하 ‘공동불법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자에게는 증거가치와 조사협력의 정도에 따라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이 사건 고시 제8조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처분자의 재정상태, 위반정도의 경미성,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정되고 제7조에 따른 감면으로 결정된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추가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나. 판 단1)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위반 조항’이라 한다)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 조항에 규정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은 수질오염물질을 폐수에 섞여 있는 상태로 외부의 수역에 내보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WGC 또는 이 사건 탈황탑에서 기화되어 대기 중으로 배출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WGC 또는 이 사건 탈황탑은 방지시설이므로 설령 페놀이 일부 대기 중으로 소량 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배출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폐수가 밀폐된 배관을 통해 자회사들에 이동한 것은 외부 환경에 노출된 것이 아니고, 페놀의 배출이 직접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나) 그러나, ①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 하천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에 대한 적정한 관리·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가능성 자체를 그 결과 발생 이전에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관리하고자 행위자로 하여금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사업자가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폐수처리공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방지시설을 거쳐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감소된 상태에서 최종 방류구를 거쳐 배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위반 조항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된 폐수처리공정에 따라 방지시설에 유입되어야 함을 전제로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는 배출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② 만약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되더라도 방지시설에서 정한 각 공정을 정상적으로 거치지 아니한 채 방지시설의 중간 단계에서 폐수의 재이용 등을 목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곧바로 공공수역에 유입되지는 않더라도 결국은 공공수역에 유입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능성을 상실하여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공공수역 등 물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환경으로 내보내지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단계에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를 규제하는 것이 「물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

③ 또한 이 사건 위반 조항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장소를 특별히 사업장 밖이나 공공수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이는 「물환경보전법」이 공공수역에 직접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공공수역’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반 조항에서 금지하는 배출행위는 수질오염물질을 사업장 밖이나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질오염물질을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한 폐수처리공정에 따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위반 조항의 후단은 ‘사업자가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위 배출행위와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질오염물질이 실제 배출되지 아니하였어도 그 설치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된 이 사건 폐수에는 수질오염물질인 페놀(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페놀류가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용수비용과 폐수처리비용 등을 절감할 목적으로 2017. 6. 8.부터 2022. 10. 31.까지 이 사건 폐수 약 354만톤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WGS에 냉각수로 투입하여 사용·배출하였고, 이 사건 WGS에 투입된 폐수는 투입 냉각수량 대비 약 35~37%가 증발되어 수증기 형태로 대기로 배출되었다.

② 그리고 청구인은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이 사건 폐수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X 회사의 탈염설비로 배출할 수 있는 길이 약 700m의 배관을 설치하였고, 이 배관을 통해 2016. 10. 19.부터 2021. 11. 11.까지 이 사건 폐수 약 113만톤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X 회사로 배출하여 X 회사는 탈염 공정수로 재이용하였다. ③ 또한 청구인은 2019년 7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이 사건 폐수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Y 회사로 배출할 수 있는 길이 약 2.46km의 배관을 설치하였고, 이 배관을 통해 2019. 10. 24.부터 2021. 11. 5.까지 이 사건 폐수 약 33만톤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Y 회사로 배출하여 X 회사는 이 사건 탈황탑의 냉각수로 재이용하였으며, 이 사건 탈황탑에 투입된 폐수 역시 약 35%가 증발되어 대기로 배출되었다.라) 따라서 청구인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이 사건 폐수를 불법배출하였고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2)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잘못 산정되었는지 여부가) 개정법 시행 이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도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지 여부(1) 청구인은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이 종전의 ‘불법배출이익’에서 ‘매출액’으로 개정 시행된 것은 2020. 11. 27.이므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한 것은 소급적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행정법 관계에서 일정한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그 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여 온 경우, 그 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터 잡아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러한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재 대상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데 반하여,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이다.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참조).(3) 이 사건 처분사유는 최소 2016. 10. 19.부터 2022. 10. 31.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불법배출이고, 개정법 시행 전후를 관통하여 단절됨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재대상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 중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또한 ① 개정 전 환경범죄단속법령에서는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불법배출 오염물질의 양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곤란하여 불법배출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고, 이에 객관적인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환경범죄단속법이 개정된 것이므로,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동기를 차단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익상 목적과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개정 전 환경범죄단속법령에 따라 불법배출된 이 사건 폐수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이로써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한 과징금이 보다 적게 부과될 것이라는 신뢰의 보호가치가 높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해볼 때, 청구인에게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령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나)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범위(1)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이 사건 고시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피조사자가 속하는 전체 법인의 총매출액이 아닌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서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청구인은 제1, 2사업장 및 HOU 사업장은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고 폐수배출시설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폐수의 재이용은 HOU 사업장에서만 이루어졌으므로 HOU 사업장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어야 하고, 설령 제1, 2사업장 및 HOU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직영주유소, 영업지사의 매출액은 생산공정과 별개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HOU 사업장과 제1, 2사업장을 분리하여 매출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청구인의 D공장(본사) 내 제1, 2사업장은 원유를 정제하여 중질유(잔사유) 등을 생산하고, HOU 사업장은 그 중질유를 원료로 공급받아 이를 정제, 고도화 처리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등 각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향해 연속적, 단계적으로 일련의 활동을 영위하는 점, 청구인의 조직도상 대표이사 아래에 석유제품 생산을 담당하는 안전생산본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안전생산본부 아래에 제1사업장, 제2사업장, HOU 사업장이 하나의 하부 조직으로 단일한 지배적 영향력 아래 운영된 점,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시 금지되는 행위의 주체를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1, 2사업장 및 HOU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1건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생산공정 및 사업운영 측면에서 HOU 사업장은 제1, 2사업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1, 2사업장은 이 사건 고시에서 매출액 산정근거로 삼는 ‘해당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직영주유소, 영업지사의 매출액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청구인의 직영주유소와 영업지사는 D공장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하는 조직이고, 그 매출의 원천이 되는 재화는 D공장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인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경영상 비용절감 효과는 석유제품의 최종 판매 단계까지 반영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직영주유소와 영업지사의 매출을 D공장에서의 생산활동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매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제1, 2사업장 및 HOU 사업장에서 생산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판매가 오로지 직영주유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생산 사업장의 매출액이 ‘0’이 되어 과징금을 전혀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 제4조제5항에 따라 감사인의 적정성 검증을 받아 최근 3년간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생산, 유통, 판매가 하나의 사업활동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D공장 투입비용 안분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이 산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직영주유소와 영업지사의 매출액도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시켜 과징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3) 과징금 감면율 적용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 제7조제2항이 사업자의 자진신고 시점을 피청구인의 인지 전과 후로 구분하여 감면율을 각각 30%, 10%로 차등 규정한 것이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감면율 30%를 현격히 축소한 것이어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자진신고 감면율을 일률적으로 30%로 정한 것이 아니라 감면의 상한을 30%로 정한 것이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과징금 감면금액의 세부 기준을 피청구인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시 제7조제2항에서 자진신고 시점을 피청구인의 인지 전과 후로 구분하여 감면율을 차등 규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거나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폐수 불법배출 사실을 인지하고 A도로부터 수사사건을 이첩받은 후인 2022. 1. 25.이 되어서야 자진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고시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진신고 감면율을 10%로 적용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X 회사와 Y 회사와의 공동불법행위를 신고하였음에도 이 사건 고시 제7조제4항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인지한 후의 신고라는 이유로 추가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은 과징금 감면금액의 세부 기준을 피청구인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시 제7조제4항은 공동불법행위 입증 증거 최초 제공자에 대한 30% 감면 대상을 피청구인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거나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사실을 인지한 후에 자진신고를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고시 제7조제4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입증 증거 최초 제공자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환경범죄단속법령의 위임을 받은 재량준칙인 이 사건 고시 제7조제2항·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자진신고 감면 10%, 조사협력 감면 20%를 적용하였고, 추가로 이 사건 고시 제8조에 따라 재량감면을 20%까지 최대로 적용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페놀)이 함유된 이 사건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배출한 행위는 행정청의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실제 환경오염의 발생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환경권과 보건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가 장기간 반복·지속되었던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자연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자연환경을 관리·보전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환경범죄단속법령에 따른 과징금은 단순히 사업자의 불법 배출이익을 환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처분으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경제적 동기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려는데 그 핵심적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그 밖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