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재고자산 허위계상- 회사는 매각되거나 제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 및 판매가 완료된 제품 등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을 재무제표에 허위계상함ㅇ 재고자산 과대계상- 회사는 ’19년 이전에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최종 출고된 원재료에 대한 매출원가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
ㅇ 재고자산 허위계상분에 대한 감사절차 미수행- 감사인은 회사가 재고자산 수량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재고자산의 실재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