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O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재고자산 허위계상- 회사는 매각되거나 제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 및 판매가 완료된 제품 등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을 재무제표에 허위계상함

ㅇ 재고자산 허위계상분에 대한 감사절차 미수행- 감사인은 회사가 재고자산 수량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

조치내용

ㅇ ㈜OOOO- 과징금 49.1백만원ㅇ 대표이사 ⏺⏺⏺- 과징금 4.9백만원ㅇ 前담당임원 △△△- 과징금 0.7백만원ㅇ

□

□회계법인- 과징금 14.0백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