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A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신용불량 문제로 배우자인 청구인 등에게 주주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부담과 계산으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A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신용불량 문제로 배우자인 청구인 등에게 주주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부담과 계산으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주)A(현재 주식회사 B,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을 2018.11.20. 12,400주(지분 31%, 이하 “쟁점주식1”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9.6.17. 3,600주(지분 9%, 이하 “쟁점주식2”라 하고, “쟁점주식1”과 “쟁점주식2”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2.29. 쟁점주식을 C(유)에 OOO원(이하 “쟁점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포천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4.2.부터 2025.5.11.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D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 주식 전량(40,000주)의 실제 소유자는 D이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2018.11.20. 청구인의 쟁점주식1 취득분에 대해서는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결정결의서를 통보하였으며,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9.3. 청구인에게 2018.11.20.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6.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직접 취득하고 그 취득대금 상당을 본인 자금으로 변제한 것으로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조사청은 객관적 증거 없이 선입견만으로 D을 실제 소유자로 단정하였고, 쟁점양도대금이 D에게 귀속되었다는 정황이나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1을 D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식취득의 배경2006년경부터 폐기물처리사업을 영위하여 온 D은 2018년 7월경 동종업을 영위하는 인연으로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내오던 쟁점법인의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E으로부터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운영해 볼 것을 제안받고 이를 인수하게 되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소재한 쟁점법인은 당시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경기도 동두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뒤이은 여러 차례의 행정처분으로 사업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D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자 E이 D에게 인수를 제안한 것이다.D은 사정상 자신이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기가 어려웠던 터라, 당시 사실혼 관계에서 결별한 상태이던 청구인에게 자녀 양육목적에서 인수를 제안하였다.
청구인은 주식인수 자금여력이 부족하기도 하였고, 법인 주식을 50% 넘게 보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주변 지인들의 조언에 따라 40%에 해당하는 쟁점주식만 인수하기로 하였다. 청구인과 D은 2008년경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였다가 결별하여 청구인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중이었고, 이후 2023년에 자녀교육상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현재도 별거 중에 있다.쟁점법인 주식의 취득 경과는 다음과 같다. D은 2018.7.31. 쟁점법인 주식의 양수자 대표로서 양도자 대표 E과 쟁점법인 주식 40,000주 전량을 OOO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였고, 양수대금 OOO원을 지인 H로부터 차입하여 같은 날 전액 지급하였다.
다만, 계약서상 양수대금은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에 쟁점법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OOO원의 승계를 잔금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법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은 주주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인 양수대금은 OOO원이다.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D이 공동으로 취득한 주식 가운데 R 소유 12,400주(쟁점주식1)에 대하여 2018년 중 청구인이 양수한 것으로 하여 2019년 3월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주식은 공동경영 약정기간이 끝날 때쯤인 2019.6.17.에 청구인이 3,600주(쟁점주식2), F이 12,000주, G이 4,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하여 2020년 3월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차입금의 변제 경위2019.2.27. D은 H로부터 차입한 OOO원 중 OOO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잔액 OOO원은 2019.11.5.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변제하였다. 당초 청구인은 2019.6.4. H에게 변제할 예정이었으나, 쟁점법인의 기계장비 구입자금이 부족하다는 D의 요청에 따라 일단 쟁점법인에 OOO원을 대여하였고, 2019.11.5.에 이를 회수하여 당일 H의 차입금을 변제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인 본인이 직접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3) 금융거래내역 적요란의 “기계값·H” 기재조사청은 변제시기나 청구인의 이체내역 적요란에 “기계값·H”로 기재된 것을 놓고 주식매매대금 관련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청구인이 당초 쟁점법인에 기계대금으로 빌려주었던 자금을 당일 회수하여 이를 급히 스마트폰을 통해 H에게 변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에 불과하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청구인이나 D 또는 쟁점법인 등이 H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계값”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H에게 자금을 이체할 다른 이유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해명이 가능하다.
(4) 쟁점양도대금의 사용처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그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있고 그러한 실질 귀속자는 당연히 해당 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D이라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양도대금이 D을 위해 사용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양도대금의 상당부분은 D이 아닌 청구인을 위해 사용되었다. 청구인은 자녀교육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이주하면서 OOO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처음에는 D과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D이 권리를 주장할까 우려하여 공증까지 받아가며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다. 또한 2025.1.20.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이 중 OOO원을 2025.1.21.부터 2025.3.14.까지 I(J)에게 투자하였고, 2025.2.27. 배당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는 개인적인 투자·대여·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였다. 조사청은 쟁점양도대금이 D에게 옮겨갔다는 정황이나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명의신탁 행위의 일관성 결여조사청은 (주)K 주식양도에 대해서도 조사하면서 그 주식 역시 D이 실소유자라 판단하였다. (주)K의 설립 및 양도(2020년 12월∼2021년 4월)는 쟁점법인 주식양도(2020.12.29.)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만일 D이 조세회피목적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시기상 당연히 청구인의 쟁점양도대금 중 일부가 (주)K의 증자대금으로 유입되거나 적어도 (주)K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주)K은 2020.12.18.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고 약 한 달 뒤인 2021.1.28. 자본금을 OOO원으로 유상증자하였는데, 그 주주는 처음에 D, F, L였다가 증자 직전인 2021년 1월경 D 명의가 M으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6) 청구인의 주주로서의 역할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수분리사업 부수수익 중 일부를 배당의 형식으로 지급받았고, 이는 당시 쟁점법인 사업장에서 유수분리기를 설치·운용하던 N 직원 O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로 확인된다. 만일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면 쟁점법인 사업장에 드나들며 직원들을 위로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유수분리사업 수익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7) 세무조사의 신뢰성 부재대법원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려면 그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또한 어떤 주식이 실질적으로 명의차용인의 소유인데 타인 명의만을 빌려 인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명의차용인과 명의대여인의 관계,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납입한 경위, 주권의 소지 여부, 명의차용인이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주식처분에 따른 이익이 명의차용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단순히 경제적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명의차용인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명의차용인을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당초 조사청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F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도 모두 D이 실소유자라 하여 D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F과 D 간의 민사재판 결과 대법원에서 F이 실질주주였음이 확인되었다.
조사청은 청구인과 F이 각각 일관되게 제시한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객관적 증거 없이 선입견만으로 D을 실소유자로 확신하였는바, F이 제시한 증거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져 실소유자로 확인되었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도 그러한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8) 이의신청 결정근거의 부당성이의신청 결정서는 “청구인의 남편 D은 자신이 신용불량으로 쟁점주식 취득이 불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서면 등을 다른 소송절차에서 제출한 사실”을 명의신탁으로 판단하는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D은 F과의 소송과정에서 (주)K의 F 명의 주식이 D 소유로서 D이 F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그 법률대리인은 소송당사자도 아닌 청구인의 주식소유관계에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후 D의 법률대리인은 소송 전략상 F 명의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D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F이나 청구인 모두 D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재판부의 이해나 주장의 일관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의견이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이다. 그 후 D의 법률대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도 조사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쟁점주식은 D의 명의신탁 주식이 아닌 청구인 본인 소유라고 주장을 수정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소송전략상 취해졌다가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이 건 처분의 유력한 증거로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 의견D은 2018년 11월 쟁점법인 인수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F·G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이는 여러 사실확인서와 소송관련 서류에서 확인되며, 특히 D이 고등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항소이유서)에서 차명주주를 내세워 청구인 등에게 주주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변제금액·변제시기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제 주주라는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1) 쟁점법인 등 주식매매의 배경D이 쟁점법인 등의 주식을 매매하게 된 배경은, 친분이 있던 M이 (주)삼미환경을 C(유)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과 K(당시 개인사업자)을 동시에 매각하자고 권유한 것으로서 이는 M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된다. D은 2020년 8월부터 C(유)와의 주식매매 양해각서 및 비밀유지협약서 등 각종 주식매매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법인 명의신탁의 사실관계D은 쟁점법인을 2018년 11월에 인수할 당시 신용불량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인·F·G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이후 신용이 회복되고 2020년 8월부터 진행한 C(유)와의 주식 매매시기가 임박해지자 P과 G의 지분을 D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여러 명의 사실확인서와 소송관련 서류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취득자금 부담 주장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2018.11.20.에, 쟁점주식2를 2019.6.17.에 양수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취득한 주식에 상당하는 OOO원을 본인자금으로 2019.11.5.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청구인 소유로 볼 수 없다.
(4)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제 주주라는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첫째, 청구인은 D의 배우자이다. 둘째, D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의 적요란에 “기계값·H”로 기재되어 있다. 셋째, 주식의 취득일이 2018.11.20.과 2019.6.17.인데 차입금의 변제일이 2019.11.5.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넷째, 2019.6.20. 명의 이전 시 타인인 P은 8,000주(20%) 취득 시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은 총 40%의 지분의 쟁점주식(16,000주)의 취득가액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거래가액이 현저히 불균형하다.
다섯째, 고등법원에 D이 제출한 준비서면(항소이유서)에서 “당시 D이 신용불량 문제로 인하여 D 명의로 쟁점법인 주식을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차명주주를 내세우기로 하였고, F과 D의 배우자 청구인 등에게 주주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주식 명의신탁의 판단기준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타인 명의만을 빌려 인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주식을 인수할 당시의 명의차용인과 명의대여인의 관계,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납입한 경위, 주권의 소지 여부, 명의차용인이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단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청구인과 D의 부부관계, 신용불량으로 인한 차명주주 활용 경위, 취득대금 부담의 불명확성, 배당절차의 부재 등에 비추어 실제소유자는 D으로 보아야 한다.
(6) 쟁점양도대금 사용처 주장쟁점양도대금을 자녀교육을 위한 전세보증금, J 투자, 개인적 투자·대여·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청구인이 D의 배우자인 이상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배우자가 양도대금을 사용한 것을 배우자가 아닌 타인이 양도대금을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반하여 설득력이 없다.(7) (주)K 관련 주장(주)K 주식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배제된 것이 통상적이지 않고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K의 대표인 T과 D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D은 자신의 지분마저 M에게 명의신탁하였고, L 지분 상당에 청구인의 쟁점법인 매매대금이 입금되어 반환되고 그 차익은 D이 사용하는 등 조세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가장행위가 존재하므로 정상적인 제3자와의 거래로 볼 수 없다.
(8) 부수수익 수령 주장쟁점법인의 유수분리사업 부수수익 중 일부를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은 청구인과 D이 부부관계이고 D이 쟁점법인을 전부 통제하고 있어서 가능한 것이며, 이는 통상적인 법인과 달리 주주에 대한 배당절차를 무시한 행위로서 오히려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9) 관련 사건의 경과 및 처분의 정당성조사청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F·G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F의 지분은 명의신탁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F 관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및 특정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총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또한 인천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진행 중 D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주)K 부동산비율 관련 감정평가 서류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재조사 결정 및 재조사 결과에 따라 OOO원이 감액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위 사정과 무관하게 적법하므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 12,400주(2018.11.20. 취득분, 쟁점주식1)의 실제소유자를 D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해 나타나는 사실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과 D은 2008년경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였고, 2023.1.11.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현재 D과 별거 중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나) D은 2018.7.31. 쟁점법인 주식의 양수자 대표로서 양도자 대표 E과 쟁점법인 주식 40,000주 전량을 OOO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주식 취득 계약서상 양도인 대표는 E, 양수인 대표는 공란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D이 인수주식 수에 대해 조정의 여지가 있어 양수인을 공란으로 두었다고 답변하였다.2) 청구인은 D이 계약일자인 2018.7.31. 인수대금 지급을 위해 H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E에게 지급하고 수취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해당 영수증의 영수인은 E, 수신인은 D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쟁점법인의 주식 거래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표1> 쟁점법인 주식 변동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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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 소유 12,400주(31%)는 2018.11.20. 청구인이 취득(쟁점주식1)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2019년 3월에 제출되었다.2) E 소유 22,000주(55%)는 2019.6.17. 청구인 3,600주(9%), F 12,000주(30%), G 4,000주(10%), P 2,400주(6%)로, Q 소유 5,600주(14%)는 2019.6.17. P으로 각 이전되었고, 이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2020년 3월에 제출되었다.3) P 명의 지분 8,000주(20%)는 2020.11.30. 총 OOO원에 D 명의로 이전되었고, G 명의 지분 4,000주(10%)도 C(유)에 양도 직전 D 명의로 환원되었다.4) 2020.12.29. 쟁점법인 발행주식 40,000주 전량이 C(유)에 총 OOO원에 양도되었으며, 이 중 청구인 16,000주(40%)는 OOO원, F 12,000주(30%)는 OOO원, D 12,000주(30%)는 OOO원이다.(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주장하는 H로부터의 차입 OOO원은 2018.7.31. D이 쟁점법인 주식 양수자 대표의 지위에서 차용한 것으로서 그 차용 명의자는 D이며, 청구인이 H와 직접 차용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마) D은 2019.2.27. H로부터 차입한 OOO원 중 OOO원을 변제하였다.
청구인은 H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는 증빙은 없으나, 2019.6.4. 쟁점법인에 대여한 OOO원을 2019.11.5. 회수하여 동일자에 H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해당 금융내역 적요란에는 “기계값·H”로 기재되어 있다.(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E은 쟁점법인의 대주주로서 아들 Q 및 지인 R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었고, R으로부터 운영자금으로 3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차원으로 R을 주주로 등재하였고,쟁점법인의 위기를 D의 노력으로 넘길 수 있었고 건강도 쇠약해져 D에게 쟁점법인을 물려주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R 명의 지분은 차용금 OOO원의 70%인 OOO원을 상환하기로 R과 합의하고, D이 H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E 본인의 퇴직금을 받아 R의 차용금을 상환하였고,D이 청구인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두고 있어 주식만큼은 청구인에게 모두 넘겨주라고 권하였고, R의 차용금 변제 후 R 지분 12,400주(쟁점주식1)를 먼저 청구인에게 이전하였고,D, 청구인과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여 구두진술 시, F과 L를 배제하고 쟁점법인 지분 전부를 D이 인수하라고 하였으며, D이 신용불량 상황이라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지분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2) D은 E으로부터 쟁점법인 경영권과 지분 일체를 물려받기로 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16,000주(40%, 쟁점주식)는 사실혼 관계였던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8,000주(20%)는 P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G에게 4,000주(10%), F에게 12,000주(30%)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하였고,G이 대관업무를 위해 주주로 보일 필요가 있다고 하여 명의상 주식 10%를 G 명의로 하였고 2020년 11월 주식양도 직전 D 명의로 환원하였으며, F은 E의 운전기사 등을 수행한 자로서 신용회복이 얼마 남지 않아 임시로 12,000주(30%)를 F 명의로 이전받게 하였고, 2020.12.29. 양도대금 OOO원이 F 계좌에 입금된 이후 그 사용을 지시하였다고 해명하였다.3) 청구인은 D이 E과의 1년간 공동경영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분을 정리해주기로 하였는데 2018년 11월경 R 지분을 먼저 인수하고 2019년 6월경 E 지분 일부를 인수하였으며, 당초 주식 100%를 청구인과 자녀 명의로 인수하려 하였으나 과반 초과 보유가 위험하다는 조언에 따라 40%만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D이 관리하다가 회사가 안정되면 증여받기로 하였다고 해명하였고,P과 S이 쟁점법인의 음폐수를 활용한 유수분리사업을 희망하여, 노후설비 교체로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던 D이 지분 20%를 OOO원에 넘겨주고 매달 유수분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이후 수익의 일정부분을 배당금 형식으로 정산받게 되었다고 해명하였다.(사) 청구인은 쟁점양도대금의 사용처로 OOO 전세계약금 OOO원(청구인과 D 공동임차인 계약 후 2024.6.10. 전세권설정 및 등기명의 변경약정서를 거쳐 2025.1.6. 청구인 단독명의 전세계약서 작성), 국세 등 OOO원 납부, 기타 잔금으로 부동산 취득 등을 제시하였다.(아) M은 C(유)가 2020년 12월에 쟁점법인, ㈜K을 동시에 인수하였으며, 사모펀드는 개인사업자를 인수할 수 없어 K(개인사업자, 대표 T) 대신 (주)K을 신규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권(인허가)과 토지·건물·기계 등을 인수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D이 T과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세금 관련 문제를 피하기 위해 D 지분 45%의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이를 승낙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자) D은 F과의 서울고등법원 OOO 약정금 사건(2025.10.22. 선고)과 관련하여,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항소이유서)을 제출하였다가,이후 D의 법률대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가 조사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청구인 명의 주식은 D의 명의신탁 주식이 아닌 청구인 본인 소유라고 주장을 수정하여 2025.6.25. 재판부에 제출하였다.(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수분리사업 부수수익 중 일부를 배당 형식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N 직원 O의 확인서 및 배당금 입금내역을 제출하였고,위 금원은 2019년 7월부터 P이 당월 생산되는 유분 탱크로리(25톤) 1대당 OOO원씩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 등 정식 배당절차를 거쳐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금원은 쟁점법인의 주주 중 청구인에게만 지급되었으며, F·G·P 등 다른 주주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금원이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카) D은 신용정보 조회서 등에 의하여 쟁점법인 인수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본인 자금으로 직접 취득하였으므로 그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바,D이 서울고등법원 OOO 사건(2025.10.22. 선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 신용불량 문제로 차명주주를 내세우기로 하고 배우자인 청구인 등에게 주주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E 또한 D이 신용불량 상황이라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지분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명의신탁의 합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주장되는 H로부터의 차입 OOO원은 D이 양수자 대표의 지위에서 차용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중 OOO원을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본인의 부담과 계산으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청구인이 변제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의 적요란이 “기계값·H”로 기재되어 그 자금의 성격이 쟁점주식 취득대금의 결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D이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인 명의 주식이 청구인 본인 소유라는 취지로 제출한 서면의 제출일은 2025.6.25.로서 D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의 시점인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위 진술의 변경만으로 당초 진술 및 관련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실인정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구체적·객관적 증거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1의 실제소유자를 D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삭제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② 삭제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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