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제삼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이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체납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이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등 OOO원(9건, 이하 “이 건 체납세”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2025.11.13. 청구인(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을 이 건 체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 통지(이하 “이 건 납부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6.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는 법인의 독립된 법인격을 악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보충적 제도로서, 그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본금의 출자·주주권의 행사 여부 및 그 의사결정 주체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인 BBB(2024년 8월 사망)은 2021.4.30. 이 건 법인을 사실상 설립하였으나 신용불량 등의 문제로 이 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거나 사내이사에 취임할 수 없음에 따라 CCC의 동의를 받지 않고, CCC를 쟁점주식의 소유자 겸 이 건 법인의 1인 사내이사(이하 “사내이사”라 한다)로 등재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 OOO원(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이 DDD(BBB의 모친)의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이체된 후 이 건 법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사실에서 확인된다.(4) CC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CCC는 BBB의 요청으로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그 후 BBB이 사내이사인 자신의 명의로 사업 자금을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함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대여를 철회하고,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BBB은 CCC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21.12.23. CCC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건 양수도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BBB이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를 수락하고 인감 등을 교부하였는데, BBB은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하는 것 이외에 청구인과 CC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건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청구인은 BBB의 요청에 따라 이 건 법인의 명의상 사내이사가 되기로 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양수에 대해서는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 BBB이 청구인의 인감 등을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다.

(7)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직원(부장)에 불과할 뿐, 이 건 법인의 실제 소유자가 BBB이라는 사실은 청구인의 명함과 BBB의 명함 및 청구인이 BBB에게 보고한 각종 문자메시지 등에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BB을 이 건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거래처 관계자들의 진술과 모든 업무를 BBB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였다고, BBB이 자신에게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가 되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함에 따라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EEE의 진술에서 확인된다.

(8) 이 건 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FFF의 대표이사 GGG도 이 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BBB이 예전부터 배우자 등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이나 CCC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BBB의 친구인 HHH도 BBB이 청구인과 같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9) 이와 같은 사실은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한 사실이 없고, BBB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등재한 것일 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고, 이 건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혹은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21.12.31.부터 현재까지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대법원 2003.7.8.선고 2001두5354 판결)이다.

(3)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21.12.23.부터 현재까지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BBB이 청구인의 인감 등을 도용하여 이 건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나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지방세기본법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이 건 법인은 2021.4.30. 경기도 김포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철강재 및 관련 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하였는데 그 당시 사내이사인 CCC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전부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나) 이 건 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21.12.23. CCC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OOO원을 지급하였고,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장은 이 건 양수도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2021.12.23.)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청구인은 BBB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한다고 하여 BBB에게 인감 등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 건 양수도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감은 BBB이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날인한 것이라고 하며 청구법인의 자필 서명을 제출하였는데 이 건 양수도 계약서에는 자필 서명란이 존재하지 않고, 그 외 이 건 양수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다)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이 지방세(지방소득세 등)를 체납함에 따라 2023.6.2.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 OOO원의 납부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 또는 이 건 법인은 2023.6.22.부터 2023.9.14. 사이에 그 체납세 25,252,450원을 전액 납부하였다.(라)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2023.6.2.자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체납세 납부 통지에 대해 지방세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마)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이 주민세 등 지방세를 체납함에 따라 2025.11.13.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체납세 OOO원)를 하였다.(바) 청구인이 제출한 CCC(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사내이사)의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보면, CCC는 2021.4.23. DDD(BBB의 모친)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아 2021.4.30. 이 건 법인의 계좌로 OOO원(자본금)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BBB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CCC와 이 건 법인 소속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이 건 법인의 거래처 대표들과 한 통화 내용 녹취록 및 BBB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BBB이 이 건 법인의 사실상 대표이고, 청구인은 BBB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라는 내용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명함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부장으로, BBB은 이 건 법인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아) 또한, 청구인은 BBB이 이 건 법인 명의로 임차한 경기도 고양시 OOO와 경기도 김포시 OOO에서 각각 거주하였는바, 이는 이 건 법인이 BBB의 1인 회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및 제2호에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3.6.2.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 OOO원의 납부 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전액 납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인 점,청구인은 2021.12.23. CCC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 겸 과점주주(100%)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이 제한되는 것도 아닌 점,BBB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등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객관적인 자료(법원의 판결문 등)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문자메시지, 사실확인서, 녹취록 등)만으로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나아가, 사인 간에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대부분 정당한 조세의 부과나 행정관청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납부통지를 취소하는 것은 공정한 법 집행이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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