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1 청구인들이 합병을 통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율 평균을 종전 지분율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1 청구인들 중 3인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청구인들이 당초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2 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사실상 관계회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이고 청구인들은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그 지분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므로 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율을 평균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2014.9.1.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16,469주를 취득하여 청구인 OOO등과 특수관계에 해당, 이하 “청구인들”이라한다)와 함께이 건 법인 발행주식의 92.14%인 1,065,469주를 소유하게되어 최초로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6.11.16. 청구인들에게 이 건 법인의 부동산등의 장부가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92.14%)에 해당하는 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표1>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현황(단위 : %, 원)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이 건 법인이 2014.9.1. 주식회사 OOO(청구인들 중 OOO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 이하“피합병법인”이라한다)를 합병(이하 “이 건 합병”이라 한다)함에 따라이 건 법인에 대한청구인들의 지분이 당초 35%(OOO소유 49,000주)에서 92.14%로 증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만일 이 건 법인이 아니라 피합병법인이 존속법인이 되었다면 청구인들의 지분은 당초 100%에서92.14%로 감소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았을 것인바, 합병에 따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어느 법인을 존속법인으로하느냐에 따라 취득세 등의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인들이 2014.9.1. 이 건 합병을 통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92.14%)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법인에 대한 청구인들의 당초 지분율은 35%가 아니라 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율의평균인 67.5%(이 건 법인 35%, 피합병법인 100%)로서 청구인들은 이미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은 2014.9.1. 현재 지분율 92.14%에서 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지분율의평균인 67.5%를 차감한 24.64%를 증가한 비율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지방세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OOO이 2014.9.1. 이 건법인의 주식 1,016,469주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OOO가 소유하던49,000주를 합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청구인들에게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합병 전 청구인들은 피합병법인의 100% 과점주주였을 뿐이 건 법인에 대한 청구인들의 지분은 OOO소유의49,000주(35%)라고 할 것인바, 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평균인 67.5%를 이 건 법인의 종전지분으로 보아 그 증가비율인 24.64%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① 청구인들이 합병을 통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율 평균을 종전 지분율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이 건 법인은 1998.6.29. OOO을본점소재지로,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청구인 OOO이며, 피합병법인은 2005.9.23.OOO를 본점소재지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는 청구인 OOO이다.(나) 청구인 OOO은 OOO의 배우자이고, 청구인 OOO의 자녀로서 청구인들은「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다) 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은 2014.7.9. 아래와 같이 이 건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인 OOO은 위 합병 계약에 따라 이 건법인의 발행주식 1,016,469주를 이 건 합병등기일(2014.9.1.)에 합병에 따른 대가로 취득하였고, 이 건 합병 전후 이 건 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주식 변동 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이 건 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주식 변동 현황(단위 : 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76281"></img>(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법」제7조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합병일(2014.9.1.) 이전까지 청구인들은 피합병법인의 과점주주였을 뿐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는 해당하지 않은 점, 청구인OOO이 2014.9.1. 이 건법인의 발행주식 1,016,469주를 취득함에따라최초로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과점주주는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관리 운영할 수 있으므로과점주주가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인 점,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이 원칙적으로피합병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담하는 바 존속법인이누구냐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등이 달라지므로 존속법인에 관계 없이합병에 따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법인의 합병과합병으로 인하여 그 주주가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개의 거래(취득)로서 서로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이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주주가최초로 과점주주가 된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 비율이 증가된경우에는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사실상 관계회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별개의법인이고 청구인들은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그 지분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므로 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율을 평균하여 이 건 법인의지분율로 삼을 수는 없는 점, 청구인들은 피합병법인의 과점주주일뿐 이 건 합병 등기일(2014.9.1.)이전에는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이 건 합병을 통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여기에「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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