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개한 문서

전체 상담사례 2,694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무자력 판단에서 가등기된 부동산, 적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그 제소기간의 기준은 어떠한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대위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및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일 경우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서의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인정 기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의미 및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의 이행기 도래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취소 통지를 한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이 가능한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조합탈퇴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심의 소 제기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의료인이 치료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환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대위행사와 국가배상법 제4조 위반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상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포기기간 만료 전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미등기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자가 성명불상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에 의해 회사의 재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가능한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공유지분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신청을 채권자대위로 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지체 중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분양자가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분양권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한 후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절차의 인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를 거절한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목적물 보존 비용의 부담자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제공을 하여 채권자가 수령지체에 빠지게 된 후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하여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