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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신청을 채권자대위로 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고,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지만, 보존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4조).그런데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구 민사소송법(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되어 200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절차에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5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나 같은 법 제705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따라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가압류·가처분신청에 기초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소송절차상의 개개의 권리가 아니라,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신청권은 가압류·가처분신청에 기초한 소송절차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절차를 개시하게 하는 권리이고, 본안제소명령신청권은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인정된 독립된 권리이므로, 본안제소명령신청권이나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2. 27. 선고 93마1655 결정).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乙회사를 대위하여 丙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