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분양자가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분양권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한 후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절차의 인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를 거절한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목적물 보존 비용의 부담자

공식 답변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에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무가 있으나, 분양자 측에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수분양권자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한 후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절차의 인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인수를 거절하였다면, 그 이후에 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다49892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