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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16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일정한 경우에 임의적으로 조합을 탈퇴할 수 있으며 「민법」 제719조에 의하면 조합의 탈퇴자는 그 당시의 조합 재산상태에 따라서 다른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각 지분에 따른 ‘지분환급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위와 같은 ‘지분환급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그 성질상 조합계약의 해지권입니다. 이는 조합원(채무자 乙)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고, 채권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11. 30. 자 2005마1130 결정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인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당해 채무자가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기타 채무자 본인의 조합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조합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30. 자 2005마1130 결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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