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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이행기 이전에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떄문에 이행기 이후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404조 제2항).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민법 제404조 제2항 본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보존행위를 행하는 경우(민법 제404조 제2항 단서)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존행위란 채권자의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킬 목적의 이행청구, 압류, 가압류·가처분의 신청, 제척기간 전의 제소,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신청, 선의의 제3자가 생기는 것(민법 제108조 제2항,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등)을 막기 위한 말소등기의 청구, 제3채무자의 파산채권의 신고 등을 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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