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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 중 하나가 ‘채권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이와 같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일반론을 설시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그런데 甲은 乙의 공동상속인들 중 한 사람에 불과하고, 공동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 丙의 제3채무자 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甲에게 채무자 丙을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등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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