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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일반적으로,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비법인사단 명의로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과 특별수권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이 사건의 경우, 비법인사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채무자(비법인사단)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乙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비법인사단의 채권자인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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