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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청약이나 승낙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의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더라도, “이를 행사하면 그로써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는 등으로 권리자 본인이 그로 인한 법률관계 형성의 결정 권한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이미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0527 판결) 위와 같은 경우의 예시로는,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甲이 대위하고자 주장하는 대상은, 乙이 이주자 택지 당첨에 따라 丙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청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의 청약’은 성질상 그 권리의 행사를 채무자인 乙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0527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