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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94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양도금지의 특약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목적물이 명도될 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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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은행에 예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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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전부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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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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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에서의 입증책임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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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및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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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채권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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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양도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로 대항력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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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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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한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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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의 제한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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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채권의 양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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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이 일부씩 임차보증금을 부담하여 임대인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을 갑 단독의 명의로 한 경우, 갑과 을이 공동임차인이고, 다만 을은 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고 병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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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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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양도계약’과 채권양도의 의무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의무계약’이 법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행위인지 여부 및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 임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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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법적 성질이 채권양도인지 경개인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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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원리금을 합한 금액의 지불각서의 작성을 경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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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 이후 채권자가 채무일부를 변제받고 변제기를 연장함에 따라 잔존채무액에 대해 연장된 변제기에 맞추어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 보증계약의 경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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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05조의 규정 취지 및 경개계약의 경우 구 채무에 관한 담보의 신 채무로의 이전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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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00조에서 정한 ‘경개’의 의미 및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이 체결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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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목, 대출원금,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등이 서로 다른 대환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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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수출지원금융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환’이 경개에 해당하여 기존채무에 대한 근보증의 효력이 신채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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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당사자 사이에서 경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부 당사자 사이의 경개계약 합의해제의 효력 및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해결에 관한 약정이나 논의 없이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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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물품대금 채무를 정산하면서 그 채무액을 감액하여 주고 이를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그 변제방법과 변제기일을 새로이 약정한 것만으로는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수 없고, 기존의 물품대금 채권은 단지 금액이 감액되고 변제기만 연장된 채 그 동일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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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해석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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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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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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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구채무가 소멸되지 않는지 여부 및 조건부 경개의 경우,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자체가 조건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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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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