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입니다.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case) 갑이, 을과 병의 연대보증 아래 을 소유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공동주택시행사업을 하던 정 회사에게 이익배당 차원으로 대여금의 2배를 변제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가(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 정 회사의 실제 사주인 무에게서 대여금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는데, 그 후 정 회사와 사이에 갑이 대여금을 사업운영비로 투자하되 정 회사가 사업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에서 PF자금 대출을 받으면 투자원금 전액을 우선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수익의 일부도 배당받으며, 공사 완료시까지 정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어음을 무에게 반환한 사안갑이, 을과 병의 연대보증 아래 을 소유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공동주택시행사업을 하던 정 회사에게 이익배당 차원으로 대여금의 2배를 변제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가(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 정 회사의 실제 사주인 무에게서 대여금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는데, 그 후 정 회사와 사이에 갑이 대여금을 사업운영비로 투자하되 정 회사가 사업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에서 PF자금 대출을 받으면 투자원금 전액을 우선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수익의 일부도 배당받으며, 공사 완료시까지 정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어음을 무에게 반환한 사안에서, 제1약정은 소비대차약정과 사업이익 분배약정이 혼합된 무명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제2약정은 제1약정에서 정한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단순히 변경한 것이 아니라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제1약정은 제2약정과 마찬가지로 투자원금을 보장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고, 제2약정은 제1약정의 원리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심리미진으로 경개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8665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