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의 제한

공식 답변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민법 제449조 제1항 본문),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 그러나 그 경우에도 그것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갑과 을 사이의 양도제한의 합의가 있음을 알고 있는 병의 경우 선의의 제3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병은 갑에 대하여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양도 제한 합의의 사실을 모른 채 채권을 양수한 정의 경우인데, ‘선의의 제3자’를 채권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위와 같이 선의인 정은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우리 대법원도 “그리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 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자를 ‘선의의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위 조항에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9. 2012다118020).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위와 같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 상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그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채권을 양수하게 됩니다(위 같은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