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출과목, 대출원금,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등이 서로 다른 대환의 법적 성질

공식 답변

경개란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민법 제500조). 이에 반해 준소비대차란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605조). 판례는 경개와 소비대차의 구별이 문제된 사안에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사전에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6077 판결, 2002. 6. 14. 선고 2002다1543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그런데 질문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는 위 법리를 인용하면서 " 이 사건 제1 대출과 제2 대출은 그 대출과목, 대출원금,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등이 서로 다르고, 제1 대출의 이자채무 일부가 제2 대출의 원금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으며, 그와 같이 대출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이 제1 대출금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제1 대출 중의 어음거래약정 또한, 연장하여야 하는데 어음거래약정의 경우 1개월 이상을 연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 비록 제1 대출금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제2 대출을 하였을지라도 이러한 경우의 대환은 기존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양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라고 하여 경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甲과 乙사이의 제2대출은 기존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양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