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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채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449조 제1항). 그리고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49조 제2항).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이하 ‘양도금지특약’이라고 한다)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합니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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