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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 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362 판결 ,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등 참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522 판결 , 1997. 5. 16. 선고 95다5446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채권양도를 한 제약회사들은 모두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로서 자신 명의로 담보를 설정받을 수 있지만, 다수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하기 위하여 채권자단의 대표인 피고들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들 명의로 하였던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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