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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대법원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12.28.선고 99다8834판결 참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만 주장하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특약으로써 대항하고자 하는 갑이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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