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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에서의 입증책임

공식 답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대법원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12.28.선고 99다8834판결 참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만 주장하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특약으로써 대항하고자 하는 갑이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