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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981.3.15에 원고에게 그때까지 미지급된 기존의 차용금을 금 5,300,000원으로 확정하고 월 4분으로 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1982.3.15까지 변제키로 하되 변제기 전이라도 피고소유의 점포가 매각되면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변제기 전에 차용금과 그때까지 밀린 이자를 합한 금 6,600,000원을 위 점포매매대금 수령즉시 지불하기로 하는 각서를 쓰고 그후 이자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위 각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원ㆍ피고간의 차용금과 이에 대한 미지급의 이자를 합한 금원을 확인하는 동시에 피고가 차용원리금의 변제시기를 다시 약정한 취지일 뿐이고 원약정에 의한 차용금에 대한 월 4분의 이자지급약정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83다카884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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