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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개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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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824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보호법 적용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기는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의 효력은 무엇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할 사항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임차인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 甲은 기존에 임대인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금전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甲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너무 오래걸리네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시 그 효력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시 그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자금관련 임차권등기권 설정 및 해결방법 문의드려요. 계약일 이후의 관리비나 전기료 가스요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제가 납부해야하는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서울 소재 주택을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고서야 제가 입주하기 전에 다른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해 놓고 이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 주택은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경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권등기의 경료 후의 효과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乙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당이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 甲이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액을 경정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권등기말소와 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인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 권리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후 보증금반환을 위해 질문드려요. 전세금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라고 하던데, 임차권 등기 신청은 제가 다른 집으로 이사갈 때 효력이 있는 제도인가요? 제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줘야, 이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 동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는지요? 상실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동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효력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2003년 1월 22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乙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1억원, 임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였는바, 임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乙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근무지의 변경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乙은 이후 甲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줄 예정이나 甲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이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甲은 乙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집주인이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빼주지 않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사를 가야만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때 무슨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진행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권등기명령절차 준비물은?(준비서류 등 : 수수료, 송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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