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세자금관련 임차권등기권 설정 및 해결방법 문의드려요. 계약일 이후의 관리비나 전기료 가스요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제가 납부해야하는건가요?

공식 답변

해당 주소지에서 이사를 한 상태라면 별도로 부담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이사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금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동 결정문을 수령할 때까지 집주인의 변제가 없다면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