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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해당 주소지에서 이사를 한 상태라면 별도로 부담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이사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금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동 결정문을 수령할 때까지 집주인의 변제가 없다면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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