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정확한 지번과 호수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이를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매로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①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②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등기부상 선순위의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가 있었다면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항력이 있어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을 우선 배당 받을 수 없습니다.
2.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고 합니다)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2001. 9. 15.부터 2008. 8. 20.까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4천만 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는 3,5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천만 원 이하, 2008. 8. 21.부터 2010. 7. 25.까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6천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는 5,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 원 이하, 2010. 7. 26.부터 2013. 12. 31. 까지 서울특별시 7,5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6,500만 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500만 원, 그 밖의 지역 4,000만 원, 2014. 1. 1. 부터 2016. 3. 30. 까지 서울특별시 9,5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8,000만 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 원, 그 밖의 지역 4,500만 원, 2016. 3. 31. 부터 2018. 9. 17. 까지 서울특별시 1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8,000만 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 원, 그 밖의 지역 5,000만 원, 2018. 9. 18. 부터 2021. 5. 10. 까지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000만 원, 그 밖의 지역 5,000만 원, 2021. 5. 11. 부터 2023. 2. 20. 까지 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3천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000만 원, 그 밖의 지역 6,000만 원, 2023. 2. 21. 부터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5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주택(대지 포함) 가액의 1/2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2001. 9. 15.부터 2008. 8. 20.까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600만 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는 1,4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200만 원, 2008. 8. 21.부터 2010. 7. 25.까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2천만 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는 1,7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400만 원, 2010. 7. 26.부터 2013. 12. 31. 까지 서울특별시 2,5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200만 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900만 원, 그 밖의 지역 1,400만 원, 2014. 1. 1.부터 2016. 3. 30. 까지 서울특별시 3,2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700만 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000만 원, 그 밖의 지역 1,500만 원, 2016. 3. 31.부터 2018. 9. 17. 까지 서울특별시 3,4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700만 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000만 원, 그 밖의 지역 1,700만 원, 2018. 9. 18.부터 2021. 5. 10. 까지 서울특별시 3,7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400만 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000만 원, 그 밖의 지역 1,700만 원, 2021. 5. 11.부터 2023. 2. 20. 까지 서울특별시 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3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 2,000만 원, 2023. 2. 21.부터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8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까지는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대항요건(입주 및 전입신고)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