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동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효력이 있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가압류명령 절차에 관한 민사집행법상의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임차권등기를 가압류등기와 같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임차권등기에 시효중단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임차권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법 제168조의 중단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