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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관계종료(님의 경우 계약해지하고 3개월경과시)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해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동 결정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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