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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민사신청과에 비치)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임차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1통,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1통과 임대차목적물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임차한 부분의 도면 6통이 필요하며, 임대차목적물의 등기부상 용도가 공장, 점포 등과 같이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건물사진 등)도 있어야 합니다(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도 필요함).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2,000원 상당의 수입인지와 2,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각, 구내은행 구입)를 붙이고, 등록세 및 교육세, 송달료(17,760원)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가건물도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등기명령신청의 첨부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임차한 상가가 건물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임차한 부분의 도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세무서장 발행의 현황서 등이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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