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