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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필하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에 경매가 개시된 후 알고 보니 위 주택의 실제 지번은 ‘산 ○○번지’인데, 甲의 주민등록은 ‘산’자가 누락된 ○○번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과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이 건물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위 건물에 처인 丙과 함께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乙 본인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다른 곳에 그대로 둔 채 丙이 위 건물의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乙 또한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乙을 세대주로 하여 丙과 함께 새로운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은 丙이 전입신고를 한 시점에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연립주택의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배우자 및 모친과 함께 위 연립주택의 임차부분에 입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가’동 203호)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 연립주택은 2개의 독립된 동(棟)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고, 등기부상으로는 ‘에이동’, ‘비동’으로 각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건물 외벽에는 ‘가’동, ‘나’동으로 각 표시되고 사회생활상으로도 그렇게 호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연립주택을 낙찰 받은 乙은 甲의 주민등록만으로는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임차부분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아직 건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이후 완성된 주택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 표시된 실제 호수(5층 404호)와 甲이 신고한 호수(504호)가 서로 달랐습니다. 한편, 乙은 위 완성된 주택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임대차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건물의 경매절차에서 甲이 乙에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배당받자, 乙이 甲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달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수년전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 乙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건물로 이사하여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 무허가건물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가 염려되어, 이제라도 그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甲의 무허가건물 소재지로의 주민등록전입신고가 가능할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A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이사하였습니다. 다만, 乙만이 위 아파트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甲은 종전의 주민등록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 丙은 甲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丙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당초 전입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토지 분할을 간과한 채 지번을 정정하도록 요구하고, 나아가 주민등록 프로그램상 특수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동, 호수의 기재 부분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바람에,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잘못된 지번이 기재되고 동, 호수는 기재되지 아니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甲은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당초 전입신고시 그 호수를 특정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스스로 그 호수를 삭제하였거나, 그 호수를 특정하지 아니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그 전입신고서의 내용을 해당 임차부동산의 호수가 등재되도록 수정함으로써 그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행정청에 의하여 수리된 경우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방 2칸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거주하던 중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 주택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신청 되었음을 이유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甲은 위 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보니 위 임차주택이 같은 번지 2호, 3호의 2필지의 대지상에 축조되어 있었고, 甲의 주민등록등본에는 같은 번지 2호로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2011. 5. 4.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 302호(3층)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302호' 부분이 주민등록에 누락되고 지번만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경매가 되었는데 이 경우 甲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동 166의 16 지상 주택 2층 부분을 임차하면서 같은 동 166의 1에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166의 16은 바로 그 전년에 같은 번지의 1에서 분할되어 나온 관계로 그 인근 주민들도 보통 그 주택의 지번을 166의1로 알고 있었거나 통칭하고 있었고, 166의 1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 중 위 166의 16 지상에만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위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1은 캐나다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인데, 乙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소이전신고를 마쳤습니다. 나아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인 아내 甲2와 딸 甲3은 위 아파트를 거소로 한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이 甲1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자신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며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1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주택은 원래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이른바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준공되어 건축물관리대장상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물로 등재되었는데, 실제로 위 주택이 구분소유가 가능한 구조로 건축되었습니다. 이에 건축주는 A주택을 구분소유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및 구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그 변경등록은 거부되었으나, 지층, 1층, 2층, 3층 4개의 구분건물로 구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甲은 위 주택 1층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지의 주소를 그 지번은 ○○동29의 97로만 기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등기부상 지번은 ○○동 산30번지였는데, 이 후 위 토지가 ○○동 산30번지 및 산33-2번지로 분할되었고, A아파트의 등기부상 지번은 산33-2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토지의 임야대장 상으로는 산33번지와 산33-2번지로 분할됨과 동시에 산33-2번지는 다시 100-1번지로 등록전환 되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A아파트의 지번은 ○○동 100-1번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甲은 A아파트에 전입을 하면서 지번을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라 ‘○○동 100-1번지 A아파트 ××동 ××호’로 신고하였습니다. 甲의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동 1-114 대지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는데, 두 건물 모두 甲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각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를 보면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동 1-114 ○○빌라 102동 101호’로,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는 ‘○○동 1-114 ○○빌라 에이동 101호’, ‘○○동 1-114 ○○빌라 에이동 102호’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소재지 ‘○○동 1-114’, 명칭 또는 번호 ‘○○빌라 102동 101호’, 전유부분의 면적 및 용도 ‘1층 ××m2, 2층 ××m2, 단독주택’으로 기재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甲으로부터 단독주택을 임차한 乙이 적법하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려면, 동·호수를 기재하여야만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고,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소유한 집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집이 비워지지 않아 甲의 동의를 받아 乙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 乙이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甲이 丙에게 위 주택을 매도하였고, 丙은 저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丙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차인에게 주택을 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차인은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 甲은 임대차종료 후 임대인 乙건설회사(그 임직원들의 소재파악, 연락불가)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그곳에 계속 거주해 오던 중 생업관계로 진주시로 이사를 해야 할 사정이 생겨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차주택을 丙에게 전대하였고 丙은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건설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이 丙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을 인도 받은 후 乙에게 위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乙이 임차인 甲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임대사업자인 乙주식회사와 사이에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 거주해왔는데, 생업관계로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乙주식회사가 최근 부도상태에 이르러 수차례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어떠한 회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甲은 전대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丙에게 전대하고 자신은 퇴거하는 한편, 丙이 이를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인 甲의 대항요건은 계속하여 유지, 존속한다고 볼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직장이전문제로 乙의 동의를 받아 丙에게 위 주택을 전대하였으나, 甲은 주민등록을 퇴거하지 않았고 丙도 위 임차주택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위 임차주택을 전대한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된 상태인바, 이러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로부터 그의 소유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합니다)을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임차기간은 2015.10.15.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이 위 주택을 임차한 이유는, 甲이 그의 소유인 다른 주택을 丙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주택이 비워지지 않아 丙이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인 乙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여 그로부터 丙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데에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丙은 2015.10.26.경 이 사건 주택으로 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2016.8.20.경 퇴거하였습니다. 한편 丁은 2016.6.25.경 乙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같은 해 7.29.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즉, 주택임차인 甲은 주택임대인 乙의 승낙을 받아 임대주택을 丙에게 전대한 것입니다. 丙은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이 때 甲이 丁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소재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甲은 위 임차한 건물부분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동생인 乙과 그 가족들로 하여금 입주하게 하였는데, 乙은 위 건물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丙은 乙이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에 비로소 위 다가구주택의 나머지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향후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甲은 丙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부탁으로 거주 주택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위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액수, 주택인도일, 주민등록일(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사항을 밝히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임차인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의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일시적으로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습니다. 대항력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주장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뒤, 이후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주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