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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다세대주택 302호(3층)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302호' 부분이 주민등록에 누락되고 지번만 등재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호수를 기재하여 올바르게 전입신고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이를 수리하고도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호수를 누락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의 수리 시에 원고가 신고한 대로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최초 전입신고시인 2011. 5. 4. 적법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그 뒤에 대항력을 갖춘 피고 B보다 우선함에도 피고 B에게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 B에게 배당한 금액 중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되어야 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8844).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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