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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3093, 판결). 한편 인용된 판례의 원심은 ‘임차인의 가족들이 건물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비록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 1987.11.9, 선고, 87나207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따라서 乙은 丙이 전입신고를 한 시점에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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