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당초 전입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토지 분할을 간과한 채 지번을 정정하도록 요구하고, 나아가 주민등록 프로그램상 특수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동, 호수의 기재 부분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바람에,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잘못된 지번이 기재되고 동, 호수는 기재되지 아니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甲은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등)입니다.

나아가 유사한 사실관계가 문제된 사건에 관하여 판례는,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ㆍ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때에는,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고 이것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따라서 甲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전입신고서를 올바르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담당공무원도 이를 수리하였는데, 다만 담당공무원이 실수로 주민등록표에 신거주지의 주소를 잘못 기입했을 뿐인 경우에 관한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은, 이 사안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만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