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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당초 전입신고시 그 호수를 특정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스스로 그 호수를 삭제하였거나, 그 호수를 특정하지 아니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그 전입신고서의 내용을 해당 임차부동산의 호수가 등재되도록 수정함으로써 그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행정청에 의하여 수리된 경우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바로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신고인이 전입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그 전입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그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행정청에 의하여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그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신고인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전입신고서를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9255 판결). 따라서 당초 전입신고시 그 호수를 특정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스스로 그 호수를 삭제하였거나, 그 호수를 특정하지 아니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본 사례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요건을 구비하게 된 시점은 당초 전입신고시가 아니라 이후 각 주민등록표에 해당 임차부동산의 호수가 등재된 날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