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와 함께 주민등록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5467 판결 등 참조)만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지번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棟)번호와 호(號)수를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동·호수의 기재가 등기부 등 공부상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결코 획일적인 것은 아닌바, 이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가 문제된 사건에 관하여, “이 토지 위에는 2개 동의 연립주택 외에는 다른 건물이 전혀 없고 그 2개 동도 크기가 달라서 외관상 혼동의 여지도 없음을 알 수 있는바, 같은 지번의 토지 위에 있는 두 동의 연립주택이 '에이', '비'동 또는 '가', '나'동 등으로 불리워지는 경우에, 일반사회의 통념상 이는 그 표시 순서에 따라 각각 같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여지가 있는데다가, 등기부상의 건물내역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번 표시 및 면적 등의 현황을 주민등록 주소와 비교하여 볼 때,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위 주민등록상의 '가동 203호'가 등기부상의 '에이동 203호'를 의미함을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 경매가 진행되면서 乙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 사람들로서도, 경매기록에서 경매목적물의 표시가 '에이동'과 '가동'으로 병기되고 있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甲의 임대차를 대항력 있는 임대차로 인식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59351 판결). 요컨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한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그 신고사항의 기재가 등기부 등 공부상의 표시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은 물론이지만, 비록 다르다고 할지라도 다른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민등록이 일반사회 통념상 임대차의 존재를 공시하는 방법으로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면, 임차인이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을 적절히 마친 것으로 보아야만 할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사한 취지의 판례들로,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5467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796 판결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