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1은 캐나다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인데, 乙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소이전신고를 마쳤습니다. 나아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인 아내 甲2와 딸 甲3은 위 아파트를 거소로 한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이 甲1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자신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며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1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제32조 제4호)고 규정하고, 나아가 체류지를 변경하는 때에도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위와 같은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제88조의2 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는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등의 효과를 부여하는 데에서 직접적인 실효성을 발휘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하여 그 공시기능이 미약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015. 1. 22.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도 없고 또한 외국인이 아니어서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한 외국인등록 등도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할 방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외국민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거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재외국민의 동거 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사이에 법적 보호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요컨대 재외국민인 甲1의 동거 가족으로서 외국국적동포인 배우자 甲2, 딸 甲3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거소로 하여 한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아파트를 인도받은 甲1은 동거 가족의 국내거소신고로써 아파트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