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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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乙이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게 되어 위 주택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乙로부터 甲의 동의 없이 위 주택을 전대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甲은 저에게 불법 점유라고 하면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乙에게 전대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甲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乙이 거주하던 중 乙의 잘못으로 주택에 불이 나 전소하게 되었습니다. 甲은 제가 임차인이니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제가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으로부터 乙소유주택을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전차 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甲의 乙에 대한 임차기간도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주택을 직접 자기에게 명도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전대차인 경우에도 위 주택을 乙에게 직접 명도하여도 甲에 대하여 제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소유 주택의 임차인인 을로부터 주택을 다시 임차하였는데, 임대인인 갑은 새로운 임대차에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면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저에게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갑에게 주택을 인도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주택을 임대인 동의 하에 전대차하였는데 전차인이 임차주택의 수리를 자기 비용으로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서 분쟁이 되고 있는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배우자를 주택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ᆞ수익하도록 한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민법 제629조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그 경우 제3자는 임차권의 양수 또는 전대차에 따른 사용ᆞ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자기소유 주택을 乙에게 임대하였던 바, 乙은 甲의 승낙을 받아 그 주택 전부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의 과실로 인하여 그 주택 전부가 소실된 경우 甲·乙·丙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에게 주택을 임대해 주었고, 주택임차인 乙은 그 후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주택임차인 乙은 丙에게 주택을 전대해 주었습니다. 주택임차인 乙이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해당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丁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때, 전차인 丙은 임차인 乙이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위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살고 있던 친구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는데, 집주인도 임차권양도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대항력을 취득한 후 제가 임차권을 양도받기 전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에 기한 경매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와 전대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근무ᆞ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ᆞ군ᆞ구로 퇴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ᆞ유효한지요? 그 경우 원래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이 적법ᆞ유효하게 유지ᆞ존속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관리비는 별도로 한다’는 조항을 두었고, 임차인은 건물관리업체에 관리비를 직접 지급하면서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차임을 연체하였고, 저는 임차인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저는 연체된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해도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한 건물과 대지가 함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동시에 매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떻게 보증금을 배당받게 되는 것인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전입신고를 한 후 이사를 하고 며칠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해당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 갑은 저당권자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서울소재 乙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2,5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던 중 위 주택이 경매 개시되었고, 위 주택에는 甲이 입주하기 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乙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도산하여 乙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배당 받고자 배당요구신청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다고 하여도 그 대금은 甲의 소액보증금과 근로자들의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에 충당하기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甲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과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 우선변제권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확정일자 및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할 수 있는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차인인 갑은 2번 근저당권자인 을의 등기 경료일 보다 먼저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 내지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 甲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甲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 甲이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 丙은 원래 임차인 甲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이므로 언제든지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는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물의 대지가 계약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추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제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입니다. 임차주택에 대해 현재 경매진행중인데, 제가 채권양도인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경매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하였는데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마쳤으나,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임차주택이 경매될 경우 제가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평온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에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증금을 경매절차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인인 갑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인 을로부터 주택을 전대받았습니다. 을은 임대차계약당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경료하였고, 갑은 을에게 주택을 임대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저 역시 을로부터 주택을 전대받으면서 전입신고를 경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이후 갑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저는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