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한 건물과 대지가 함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동시에 매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떻게 보증금을 배당받게 되는 것인지요 ?

공식 답변

건물만의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마치 그 대지와 건물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하는바,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보증금을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