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와 전대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근무ᆞ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ᆞ군ᆞ구로 퇴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ᆞ유효한지요? 그 경우 원래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이 적법ᆞ유효하게 유지ᆞ존속하는지요?

공식 답변

구 임대주택법(2008.3.21.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6.20.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ㆍ구로 퇴거하는 등의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양도 및 전대를 허용하고 있는데, 구 임대주택법과 그 시행령에서 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과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등을 엄격히 규율하는 한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차 혹은 임차권의 무단 양도나 전차 등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까지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ㆍ구로 퇴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ㆍ유효하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원래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이 적법ㆍ유효하게 유지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