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관리비는 별도로 한다’는 조항을 두었고, 임차인은 건물관리업체에 관리비를 직접 지급하면서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차임을 연체하였고, 저는 임차인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저는 연체된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해도 되는지요.

공식 답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등 참조). 임대차계약서의 “관리비는 별도로 한다.”는 특약사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집합건물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 관리업체에 별도의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4297 판결), 임차인에게 연체된 관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